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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보수표 완벽 설명

러브베니스 2023. 12. 25. 15:02

 

 

 

 

 

 

 

 

 

 

 

손해사정사 보수표를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여 상세히 알려드리니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보수표 완벽 설명

 

 

 

 

 

 

 

 

 

오늘 포스팅은 손해사정사 보수표에 대한 자료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최대한 상세하고 최신 정보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금융 도구로,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및 손해사정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손해사정사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회사 간의 합리적인 보상 및 손해 평가를 담당합니다.

 

손해사정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 있지만, 손해사정사가 어떤 보수를 받는지, 그 보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2014 12 31일 이전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9-17(보수)에 규정이 있었지만, 이 규정이 삭제되어 손해사정사의 보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손해사정사들 간, 또는 위탁자와 손해사정사 간에 다양하게 결정되고 있으며, 소비자들 또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손해사정사 보수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상세하게 살펴보고, 최신의 업계 동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체, 재물, 그리고 차량 손해사정 업무 공통사항부터 별도의 항목에 대해 손해사정사 보수표를 분석하고 설명하며, 보험금 지급과 손해사정사의 업무 간의 상세한 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손해사정사의 역할과 보수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고, 손해사정사와 관련된 미지의 부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손해사정사 보수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보험금 청구와 손해사정사의 역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손해사정사 보수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손해사정사 보수표는 가장 최신 정보를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 보수표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제가 작성한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손해사정사 보수표는 포스팅 본문에 남긴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듯합니다.

 

 

 

 

 

 

 

 

 

 

 

 

 

 

손해사정사 보수표와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으니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하는 완벽 설명

 

손해사정사 시험과목, 합격기준 완벽 설명

 

손해사정사 시험일정 완벽 설명

 

손해사정사 연봉 완벽 설명

 

손해사정사 종류

 

 

 

 

 

 

 

 

 

 

 

 

 

 

손해사정사 보수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보수표 완벽 설명

 

 

 

 

 

 

 

손해사정사 보수표

 

목적

보험업감독규정 제 9-17(보수)에 규정되어 있던 손해사정 보수조항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삭제<2014. 12. 31.>됨에 따라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손해사정사들마다 각자 달리 적용하고 있어 시장질서가 문란해져 있고 소비자들이 혼동을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9-17(보수) ①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부담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에 의한다.

 

적용단위

이 기준은 1 보험사고 1 피해자(피보험자)를 손해사정단위로 한다.

적용기준

신체손해 사정업무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10%(VAT별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정액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해당사고의 특성상 관계전문인의 활용 등 추가로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

② 난이도(면부책의 경계성, 건처리의 난이성 등)건의 경우

 

 

재물 / 차량손해사정업무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VAT별도)
1천만원미만 기본료 700,000
1천원이상∼2천만원미만 7.5% 750,000 ~ 1,500,000
2천만원이상∼3천만원미만 6.2% 1,500,000 ~ 1,860,000
3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5.6% 1,860,000 ~ 2,800,000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4.3% 2,800,000 ~ 4,300,000
1억원이상∼2억원미만 3.3% 4,300,000 ~ 6,600,000
2억원이상∼3억원미만 2.9% 6,600,000 ~ 8,700,000
3억원이상∼5억원미만 2.4% 8,700,000 ~ 12,000,000
5억원이상∼10억원미만 1.8% 12,000,000 ~ 18,000,000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1.6% 18,000,000 ~ 32,000,000
20억원이상∼30억원미만 1.5% 32,000,000 ~ 45,000,000
30억원이상∼50억원미만 1.3% 45,000,000 ~ 65,000,000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0.6%  
100억원 초과금액 0.3%  

1. 이 기준에서 "손해사정금액" "보상(배상)지급금액"을 말한다.

 

 

손해사정사 보수 관련 정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9-17(보수)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해당되며,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에 따라 부담됩니다.

 

손해사정사의 보수 적용단위는 1 보험사고 당 1 피해자(피보험자)를 손해사정 단위로 삼습니다.

 

보수의 기본 원칙은 신체손해 사정업무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10%(VAT 별도)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정액으로 정할 수도 있으며, 다음의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고의 특성상 관계 전문인의 활용 등 추가로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2. 난이도(면부책의 경계성, 건처리의 난이성 등)가 있는 경우

 

재물 및 차량손해사정업무의 경우, 손해사정금액에 따라 다양한 요율과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 1천만원 미만의 손해사정금액: 기본료는 700,000(VAT 별도)입니다.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의 손해사정금액: 7.5%의 요율을 적용하며, 기준액은 750,000원에서 1,500,000원까지입니다.

- 이와 같이 손해사정금액에 따라 요율과 기준액이 적용되며, 손해사정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과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이 기준에서 "손해사정금액" "보상(배상)지급금액"을 나타냅니다. 이를 토대로 손해사정사의 보수가 결정됩니다.

 

손해사정사의 보수 규정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이를 통해 손해사정사들 간의 차등화된 보수체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명확성은 소비자와 시장 질서의 유지에 기여하며, 손해사정사들에게도 공평한 경쟁 환경을 제공합니다.

 

 

 

손해사정사 보수표 완벽 설명

 

손해사정사 보수표 완벽 설명

 

 

 

 

 

 

 

 

신체 / 재물 /차량손해사정업무 공통사항

① 소액사고건

단순사고 또는 소액( 500만원미만의 손해액)사고로 손해사정업무 수임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착수금

보수와 별도로 계약시점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에 따로 정하는 것외에는 보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업무일부수탁 또는 해지건

손해사정업무 중 일부만을 위탁받은 경우 또는 위임자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사정위임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본보수액을 한도로 하되, 다음과 같은 별표 1) 2)를 합산하여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1) 업무내용별 손해사정 보수기준표

 

 

No 업 무 내 용 기본 보수
1 사고상담과 손해사정업무 분석결과 및 종합의견 100,000
2 손해발생사실의 확인조사비용 (사실확인, 탑승경위조사 포함) 1 2시간이내 100,000 / 2시간초과시 200,000(식대 포함)
3 과실평가 100,000
4 관계전문인 활용요청(감정, 자문 등) 100,000
5 보험약관적용의 적정성 판단 100,000
6 관련법규적용의 적정성 판단 100,000
7 손해조사(피해조사 등) 200,000
8 손해액 및 보험금평가 200,000
9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평가 200,000
10 손해보상금보험금의 평가결정 200,000
11 손해사정서 작성 300,000
12 손해사정서 제출 및 청구의 대행 200,000
13 손해사정내용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의견개진 300,000
14 기타 손해사정에 필요한 직무 건당 100,000

) 1. 위 기준은 당사자가 관련 증빙자료 및 서류를 준비, 제출하지 않고 구술에 의한 경우에도 보수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손해발생사실의 확인조사비용은 인원이 1인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인원을 각각 인당으로 산정하여 가산한다.

3. 위 보수기준표외에 소요된 실비는 별도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복잡하고 난이한 건의 경우는 위 총 산정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2) 손해사정업무 소요 실비 및 비용

1. 교통비 실 비
2. 숙박비 실 비
3. 관계전문인의 활용 등 실 비
4. 기타 제()비용 실 비(자료수집비, 복사비, 인화비 등)

 

 

 

손해사정사의 보수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 재물 / 차량 손해사정업무 공통사항

 

1. 소액사고건: 손해사정업무 수임 시, 단순사고 또는 소액 ( 500만원 미만의 손해액) 사고의 경우 최소한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착수금: 손해사정계약 체결 시, 보수와 별도로 계약 당시에 지급되며, 당사자 간 따로 정하지 않은 한 보수에 포함됩니다.

 

3. 업무일부수탁 또는 해지건: 손해사정업무 중에서도 일부만을 위탁받은 경우 또는 위임자의 하자로 인해 손해사정위임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본보수액을 한도로 하되, 아래와 같은 별표 1) 2)를 합산하여 보수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업무내용별 손해사정 보수기준표

 

- 사고상담과 손해사정업무 분석결과 및 종합의견: 100,000

- 손해발생사실의 확인조사비용 (사실확인, 탑승경위조사 포함): 1 2시간 이내 100,000 / 2시간 초과시 200,000(식대 포함)

- 과실평가: 100,000

- 관계전문인 활용요청 (감정, 자문 등): 100,000

- 보험약관적용의 적정성 판단: 100,000

- 관련법규적용의 적정성 판단: 100,000

- 손해조사 (피해조사 등): 200,000

- 손해액 및 보험금평가: 200,000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평가: 200,000

- 손해보상금보험금의 평가결정: 200,000

- 손해사정서 작성: 300,000

- 손해사정서 제출 및 청구의 대행: 200,000

- 손해사정내용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의견개진: 300,000

- 기타 손해사정에 필요한 직무: 건당 100,000

 

)

1. 위 기준은 당사자가 관련 증빙자료 및 서류를 준비, 제출하지 않고 구술에 의한 경우에도 보수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발생사실의 확인조사비용은 인원이 1인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인원을 각각 인당으로 산정하여 가산됩니다.

3. 위 보수기준표 외에 소요된 실비는 별도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복잡하고 난이한 건의 경우는 위 총 산정금액의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손해사정업무 소요 실비 및 비용

 

- 교통비: 실비

- 숙박비: 실비

- 관계전문인의 활용 등: 실비

- 기타 제()비용: 실비 (자료수집비, 복사비, 인화비 등)

 

 

 

 

 

 

 

 

 

 

 

 

손해사정사 보수표 관련 FAQ

 

 

1. 손해사정사 보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손해사정사 보수는 보험업계에서 손해사정 업무의 복잡성과 양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업무의 종류와 손해액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손해사정사 보수는 고정된 요율로 책정되나요?

   - 아니요, 손해사정사 보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기본료, 업무내용, 난이도, 및 소요 시간 등이 고려됩니다.

 

3. 손해사정사가 보수를 언제 받나요?

   - 손해사정사는 업무 수임 시 지급하는 착수금을 받으며, 나머지는 업무 완료 후에 청구하게 됩니다.

 

4. 손해사정사 보수는 부가세(VAT)가 포함되나요?

   - 일부 보수 항목은 부가세(VAT)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하지만 일부 소액사고건에서는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손해사정사 보수가 복잡한 건의 경우 어떻게 책정되나요?

   - 복잡하고 난이한 건의 경우, 기본보수에 추가 금액을 가산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손해사정사와 위탁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6. 손해사정사 보수는 보험계약자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 손해사정사 보수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주로 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 또는 위탁자 간의 계약에 근거합니다.

 

7. 어떤 업무 내용에 대해 별도 보수가 적용되나요?

   - 업무 내용에 따라 사고상담, 손해발생사실의 확인조사비용, 손해조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평가 등 별도 보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8. 손해사정사가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실비 항목으로 교통비, 숙박비, 관계전문인의 활용 등, 그리고 기타 제()비용 등이 별도 비용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9. 소액사고건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소액사고건에서는 단순사고 또는 소액 사고의 경우, 최소한의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10. 손해사정사 보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손해사정사 보수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 손해사정사와 직접적인 협의를 시도한 후, 불만 해결을 위해 손해사정사 단체나 관련 당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여 알려드린 손해사정사 보수표는 가장 최신 정보를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홈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 보수표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가장 최신 손해사정사 보수표는 본문에 남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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